“쌍방울 전 회장과 대북 송금 공모” 이화영 추가 기소

 검찰 “800만달러 전달”

이 “혐의 사실 인정 못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사진)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00만달러 중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 제제 등으로 어렵게 되자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300만달러와 관련해선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추진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게 됐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500만달러에 대해 “쌍방울에서 대북사업을 담당하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증언했다”면서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 내부자료에도 대북사업 합의 대가로 1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금 500만불 지급’이라고 명시됐다”고 했다.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 아닌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중 북측에 지급한 ‘계약금’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지목한 300만달러와 관련해선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마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성태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앞으로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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