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쪽, 재판 증인 모두 출석 안 시켜…지연 꼼수

 신도 성폭력 혐의 정명석 공판 파행

사이비 종교 제이엠에스 정명석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여성 신도들을 지속해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7)씨의 속행 공판에서 정씨 쪽이 신청한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으면서 재판이 파행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애초 이날 공판에서는 정씨 쪽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씨 쪽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의 방어권을 위해선 최소 10명 이상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정해진 재판 시간 안에는 1~2명밖에 신문할 수 없는데, 그런 증인신문은 무의미하다”며 “증인들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쪽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대전지법 전경. 최예린 기자


정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준비 중이다. 검찰 쪽은 “정씨가 피해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는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 걸쳐 충남 금산에 있는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의 ㄱ(28)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외국인 신도 ㄴ(30)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2009년 강간과 준강간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피해자 심문이 이뤄지는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해운대고구려에서 진정한 고객만족을 느껴보세요!!!